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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답변 만족도
kurena***   2014-02-11 오전 10:1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재질의 드립니다...



사업장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한개는 법인이어서 대표이사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요



한개는 개인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1. 법인에서의 근로소득에서 월급여소득이 낮아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여도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이 좀 높습니다.



3. 질문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및 소득공제자료를 다 입력을하면 법인에서 연말정산한 급여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이 없어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11 오후 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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