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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 회계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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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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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오후 3:35: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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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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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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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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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 제조업체 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기관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비(상환의무없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보조금(상환의무없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회계처리문의
1/1 A업체에서 경상연구개발비 (공급가90,000 VAT9,000원)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 경상연구개발비 90,000 / 외상매입금? 99,000
부가세대급금 9,000
2. 국가보조금(상환의무없음) 회계처리 문의
1/3 A업체에 매입대금 지급을 위해, RCMS 실시간통합연구비기관에 국가보조금
9,900원 지급신청함.
그리고, 사업비전용통장에 9,900원만큼 입금이 들어오고, 바로 매입업체에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참고: RCMS에서 국가보조금을 지급 신청 하면, 국가기관에서 신청일 당일
바로 사업비계좌에 보조금을 넣어주면, 매입업체로 대금이 자동이체
나가는 방식.)
3. 국고보조금을 비용으로 사용되어질때의 분개처리
ex) 직원급여,직원식대,출장비, 소모품비,차량유지비, 비품구입등
4.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방식 후, 결산처리방법 및 흐름과정
1번, 2번 회계처리방식 과 3번, 4번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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