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보험금 수령시 분개 답변 만족도
pooh***   2014-02-10 오후 2:4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안녕하세요.

당사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작년에 당사소속의 선박을 수선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실제 발생비용은 수선비,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usd1,000,000 이상 발생하였으나,

실제 수령 한 보험금은 usd304,000 입니다.



발생비용 1백만불은 당해비용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험금 삼십만불은 보험차익이 아닌 해당 경비에서 (-)로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사는 보험금 수령으로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수선비용 보조 개념의 보험금만 받았을 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1 오전 8:53: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