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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수령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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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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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오후 2:44: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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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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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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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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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작년에 당사소속의 선박을 수선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실제 발생비용은 수선비,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usd1,000,000 이상 발생하였으나,
실제 수령 한 보험금은 usd304,000 입니다.
발생비용 1백만불은 당해비용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험금 삼십만불은 보험차익이 아닌 해당 경비에서 (-)로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사는 보험금 수령으로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수선비용 보조 개념의 보험금만 받았을 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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