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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2-10 오후 2:1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아래질문에 추가질문입니다.



질문1) [답변] A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A사업장의 대표이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B사업장에 돈을 빌려 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A사업장은 데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를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매출누락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 2천5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매출누락분에대한 부가세는 유보로 손금산입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세무조정을 매출누락 2천5백을 익금산입 하지말고 이자상당액만 익금산입 기타로 처분하고 부가세는 유보로 손금산입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질문2) 그럼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3) 소득처분을 기타로 처리하라는건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잉여금증감) 중 어떤걸로 하라는 말씀이신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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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A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B사업장에 돈을 빌려준걸로 된다면



법인세나 부가세는 본세와 가산세 모두 내고



2천5백(부가세포함)모두 상여처분 하지않고 인정이자 만큼만 상여처분



하라고 하셨는데요



질문1) 그러면 법인세 수정신고시 조정사항에서 기존에는 매출누락 2천5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매출누락분에대한 부가세는 유보로 손금산입했었는데



돈을 빌려준걸로 증명할 자료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돈을 빌려준걸로 인정이 된다면 법인 조정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A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A사업장의 대표이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B사업장에 돈을 빌려 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A사업장은 데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를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1 오전 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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