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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rnjs1***   2014-02-10 오전 11: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8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보통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 귀속년월 2013.12 지급년월 2014.1 신고년월 2014.2 이렇게 하는데 잡급같은 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이 같아서 지급월 기준으로 함께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귀속월이 달라지게 되는데 나중에 지급명세서제출시 2013년 합계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지급명세서는 귀속월로 보는건가요?



귀속월로 봐야한다면 지급월은 1월이니까 같은 달에 귀속월을 다르게 하여 두번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기준을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4-02-11 오전 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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