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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사자 전체금액 공제와 근무기간 공제항목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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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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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오전 8:19: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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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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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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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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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서류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2013년 1월~3.31일까지 A회사 근무,
2013.5.20~ 12.31(현재회사 근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기부금등 월별로 출력해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근무한 날짜분만 공제해야 되는것과 전체로 공제 해야 되는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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