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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매출 답변 만족도
change***   2014-02-09 오전 11:4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면세사업자이구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빌라를 신축공사하고 분양까지 하고 있는데요

12년도에 완공하여 총 6채중 5채는 12년도에 팔렸고 1채에 대해서는 완성건물 재고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분양이 되지 않자 자기가 보유하기로 결정하고 13년도 11월에 폐업을 하였는데요

이럴경우 1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아있는 완성건물(재고)만큼 공사수입금으로 잡아 면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으로 돌려야 하는지...

정확한 회계처리 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2-09 오후 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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