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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firstt***   2014-02-07 오후 4:1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회사에서 DC형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의 연금이



2012년 100만원 (DC형으로 은행에 지급 완료)



2013년 100만원 (DC형으로 은행에 지급 완료)



2014년 퇴사일까지 50만원 이라고 한다면, (DC형으로 은행에 지급 완료)



이라면, 회사에서 퇴직금 25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지방세 모두 정산하여 은행에 통보해야 하나요??



그냥 금액만 결정되면 근로자가 은행에서 찾아갈때 알아서 소득세, 지방세 정산되어서 회사에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08 오전 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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