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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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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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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오후 3:42: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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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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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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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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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상북도청에서 비영리 법인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광홍보건 의뢰를 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 A 법인에 다시 의뢰를 하여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청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2천5백을 상금조로 지급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 상금조로 받은 2천 5백에서 1백5십을 제외한
2천3백5십을 저희 A법인에 역시 똑같이 상금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A법인이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공급자 : A법인 / 공급받는자 : 경상북도청 / 수탁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급가액 : 22,727,273 / 부가세 : 2,272,727 총 25,000,000
질문1) 이런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여 상금을 받은거라면
저희 A법인이 상기처럼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끊는게 맞는건가여?
질문2)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고 그쪽에서 저희 법인을
지정을 하여 돈을 받은거라면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끊는게 맞는건가여?
질문3) 저희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끊는것이 맞는지, 저 끊은 금액이 실제 매출로
다 잡히고 부가세와 법인세를 내는것이 맞는지요?
질문4) 원칙상 저런 사항에 경우 세금신고를 경상북도청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저희나 증빙자료는 어떻게 끊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여?
질문5) 위수탁세금계산서를 수탁자나 공급받는자가 발행할 수 있는건가여?
저희는 사업자등록증만 줬지 세금계산서를 끊은 기억이 없어서여.
근데 상기 내용이 2012년에 내용이었고 이로 인해 지금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질문6) 한국언론진흥재단쪽에서 부가세나 세금문제로 2천5백이 아닌 2천3백5십만
입금해주었고 상금으로 볼것이니 저희 A법인은 부가세나 세금적으로
신경쓸게 없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게 원칙적으로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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