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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항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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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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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오후 2:04:46 |
첨부 :
비과세항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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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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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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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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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라 금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첨부파일에 보시면 빨간글 표시된 시청료 보조,당직수당,휴일근무수당,시간외수당,점심식대를
퇴직금을 제외한 월급에 포함시켜 보험료 공제를 해왔습니다.
시청료 보조와 점심 식대는 매월 포함 되지만
나머지 당직수당,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은 해당되는 직원만 들어가구요,
이런 경우 비과세를 어떻게 빼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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