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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답변 만족도
wea***   2014-02-07 오후 12:4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1
법인사업장입니다.



1월에 기타소득(사진구매) 원천징수를 하고 25%세율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이번달 10일에 원천세 신고 할 때 근로소득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을구매하면서 200만원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20%에 대한 과표를 정해서 세율(22%)을 적용해서 지방세까지 88천원을 원천징수 했습니다. 그럼 원천세 신고할때 소득지급액으로 200만원이아닌 4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원천세 신고후에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명세서를 주면 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 주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4-02-07 오후 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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