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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dukhe***   2014-02-07 오후 12:3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4
1)A법인업체가  B법인업체(거래처)에게 3억을 대여 받고,약정서는 13.1.1~13.12.31까지 사용후 이자지급 일자는 14.2.28. 약정함.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제출은14.3.10.일 세율은 25%로 하고 2015.2.28일 지급조서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2)A업체에서 이자비용 처리는 언제 하는게 맞나요? 13년도에 하나요 아니면14년도에 분개 하여나 하나요?

3)만약 약정서 없이  A법인업체는 비용처리 하지 않고, B법인업체에서 인정이자 계상하면 원천징수 않해도 되는지..

4)그럴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07 오후 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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