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금계산서 유형..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j***   2014-02-07 오전 12:2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5
저희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박람회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려야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A:해외거래처(저희회사와상관없음) B:국내법인및관공서(국가보조금으로거래)



유형1



B 가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참가하고 싶다고 합니다. (A가 진행하는 박람회)

하지만 박람회 참가하는 방법을 몰라 저희가 중간에서 중계대행을 해주고

커미션을 받습니다.해외 참가비+부수설치비+현지 박람회 인건비 등 참가비용 100원 커미션 10원 그러면 B가 저희 법인통장에 110원을 입금해주면..저희는 A에 외화로 100원을 입금해줍니다. 이럴경우 B에게 11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드려야 하나요?



과세로 110원..영세로 110원...아니면 커미션만 10원을 과세로..해야하는건지..요?

또한 법인통장에 들어온 100원과 법인통장에서 외화로 나가는 100원에 대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유형2



A:해외거래처 B:국내법인및관공서(국가보조금으로거래)



저희 회사는 A의 국내지사 입니다 !!! B를 해외에서 열리는 A의 박람회에

저희가 중계하여 참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 100원

저희업체에 대한 커미션 10원 총 110원을 통장에

입금해주면 저희는 커미션 10원만 남겨두고 100원만 해외에 외화로 송금합니다.

이럴경우도 유형 1과 통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또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100원에 대한 통장정리는 어떤계정으로 정리

해야하는지요?



유형 3



유형2와 동일한 상황에서 법인통장에 B가 110원을 입금해주면 110원을

고스란히 A에게 외화로 송금해주면 A가 저희에게 줄 커미션을 정산해서

8원만 저희에게 입금해줍니다...

저희는 B에게 11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세 ?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나요?

또한 8원이 A에게서 입금이 되면 외국한매입증명서로 영세로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유형 4.



B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회사도 함께 같이 해외로 나가서 A가 주최하는

박람회에 갑니다 (해외에서 용역제공)

그러면 참가에 필요한 모든비용 100원 저희커미션 10원 ..110원을 B에게

원화로  받습니다.

이럴경우는 영세로 110원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07 오후 1:07: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