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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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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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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3 오전 11:59: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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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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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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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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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거래 식당에 지불해야 할 직원들 2월분 식대 (점심,저녁모두 회사제공) 가 \2,000,000 인데 거래식당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더군요..
공급가 2,000,000 + 세액 200,000 = \2,200,000 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대금은 3/20일경 지불예정입니다.
▶문의1) 분개가 맞는지요.
2/29계산서 수수시 차변:복리후생비,VAT/ 대변:미지급금
3/20 대금지불시 차변:미지급금/ 대변:현금(보통예금)
▶문의2)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식대에 이미 부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건지..
▶문의3) 부가세 신고시 환급받을수 있는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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