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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flqj***   2014-02-06 오후 8:0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2013년 12월 중순부터 사업소득(3.3%)로 일하시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급여일은 2014년 1월 5일인데요



그럼 1월 10일에 사업소득세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월분에 1명 인수만 늘려서 지난12월분을 같이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07 오전 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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