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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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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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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오후 5: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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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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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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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대손사유가 충족되지 않은 채권을 회사가 장부상 100을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충당금(40)으로 상계한 금액과 대손상각비(60)로 처리한 했다고 가정할 경우
각각 익금산입 유보처리를 하고, 추후에 대손이 충족되거나 회수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 유보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질문
1. 이때 채권에 대한 부인액으로 계상된 유보금액이 추인 되는 경우는 , 추후에 대손이 충족되거나 회수하였을 경우 이 두가지 경우 밖에 없는지요..
대손사유가 충족되지 않거나, 회수하지 못한다면 계속 유보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타 등 다른 소득처분으로 처분하거나, 회계 처리를 통해서 세법상 유보를 추인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2. 합병시 대손 충당금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인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유보만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유보까지 승계하는 것인지,
또한 대손상각비 처리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유보까지 승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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