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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관련... 답변 만족도
ta***   2014-02-06 오후 5:3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7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대손사유가 충족되지 않은 채권을 회사가 장부상 100을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충당금(40)으로 상계한 금액과 대손상각비(60)로 처리한 했다고 가정할 경우



각각 익금산입 유보처리를 하고, 추후에 대손이 충족되거나 회수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 유보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질문

1. 이때 채권에 대한 부인액으로 계상된 유보금액이 추인 되는 경우는 , 추후에 대손이 충족되거나 회수하였을 경우 이 두가지 경우 밖에 없는지요..



대손사유가 충족되지 않거나, 회수하지 못한다면 계속 유보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타 등 다른 소득처분으로 처분하거나, 회계 처리를 통해서 세법상 유보를 추인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2. 합병시 대손 충당금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인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유보만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유보까지 승계하는 것인지,

또한 대손상각비 처리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유보까지 승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7 오후 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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