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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답변 만족도
he***   2014-02-06 오후 3:4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1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분의 경우 연말정산 의무자가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본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고

14년 1월 10일 급여 지급시 급여 외 중도퇴사자 정산을 통한 원천세를 환급드렸습니다.



이분의 경우 연말정산 문의를 하시는데



본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직한 직장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본 회사에서 신고를 대리한다면 세금추징이 나올 경우의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럼 추징이 나오면 근로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7 오전 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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