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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담환급금 답변 만족도
wea***   2014-02-06 오후 2:2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가스비로 납부했던 금액이 과다청구 되었다고 이번에 환급금이 나왔는데요,



환급금은 가스공급업체가 아닌 한국가스공사본사에서 지급이 되었고 그 금액이 늦게 입금되면서 이자가 10만원정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1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넘겨준 자료가 틀리면 어느것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카드사의 데이터를 회계프로그램에 업로드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가끔 실 카드영수증과 데이터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4-02-07 오전 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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