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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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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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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오전 11:26: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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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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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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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된 회사이며
투자 계약서상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재무 및 기타 일반 업무를 관리받는 조건이며, 투자사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인큐벵팅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지원금액을 정산하여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15,064,903원으로 현재 장기미지급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지급금으로 잡혀있는 지원받았던 금액을 포함하여 자본금의 2%한도에서 투자관리회사에 신주발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자본금은 12억이며, 2%에 해당하는 금액 2천 4백만원(장기미지급금 + (2천 4백만원-장기미지급금15,,064,903)과 업무중 발생한 추가 비용 130만원을 포함하여 25,300,000을 투자관리사에 지급하였고,
추후 투자관리 회사는 2%에 해당하는 2천 4백만원의 금액을 다시 당사로 입금하여 신주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투자사에 지급한 25,300,000원에대한 분개를 어찌 해야할지요??
또한 다시 입금되는 2천 4백은 어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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