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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비과세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4-02-06 오전 11:0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차량을 신규 구입한 직원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법인 리스차량을 사용하여 차가 없었습니다.



1월 23일경 법인리스차량을 반납을하고 1월 23일에 개인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있는데요..



날짜가 거진 월말이라... 이런 경우에도 1월에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2월부터 해주는게 맞는건지요???   1월에 해준다면 계산을 어찌해야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06 오후 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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