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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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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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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오후 5:42: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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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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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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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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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질 문 =====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그럼 A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B사업장에 돈을 빌려준걸로 된다면
법인세나 부가세는 본세와 가산세 모두 내고
2천5백(부가세포함)모두 상여처분 하지않고 인정이자 만큼만 상여처분
하라고 하셨는데요
질문1) 그러면 법인세 수정신고시 조정사항에서 기존에는 매출누락 2천5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매출누락분에대한 부가세는 유보로 손금산입했었는데
돈을 빌려준걸로 증명할 자료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돈을 빌려준걸로 인정이 된다면 법인 조정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2) 2천5백(부가세포함)을 상여처분안하고 이자부분만 상여처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자계산은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질문3) 2012년 매출누락건인데 2012년에 가지급금은 당좌대출이자율로 가지급금 적수계산
했었습니다. 이번 수정신고시 이자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질문4) 그럼 인정이자만큼 대표자 상여로 된다면 대표자가 이 매출누락한 A법인에서는
2012년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0원이고 돈을 빌려준 B법인에 근로소득이 7백
잡혀있습니다. 그럼 A법인에서 종전근무지로 B법인에 7백을 넣어주고
A법인 12월 말일자로 인정이자부분만큼만 상여로 넣어서 연말정산만 다시
해주면 되는건가여? 인정이자 상여로 잡을때 연말정산시 다른 근로자들
연말정산 해주는것처럼 해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이 경우는 몬가 다른 세율이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기초적인 질문이 너무 많죠.
바쁘시더라도 꼭 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기 존 질 문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A,B 2개입니다. 대표자는 같습니다.
2012년에 A쪽에서 매출세금계산서 2천5백(부가세포함) 누락되었습니다.
질문1) 누락으로 지금 법인세랑 부가세가 추징되었는데요. 매출이 누락된 A사업장은 2012년도부터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1건이 있었는데 신고가 누락되었고 매입 경비 급여 아무것도 내역 없습니다. 이 경우 통장에는 2천 5백이 입금되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이 2천 5백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2천 5백은 대표자가 쓰지 않고
A와 B가 비슷한 사업이고 A쪽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 자체를 B로 넘기고 돈 또한 B로 넘겨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실제 A에 2천 5백 매출에 대한 사업자체를 B에서 진행했구요
이 경우 상여로 처분을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과세당국이 상여로 처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B의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 B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 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B는 법인세 및 가산세, 부가세 및 가산세, 인정상여 처분을 받게 됨으로서 문제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매출대금을 B로 넘겨 주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B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2) 2천5백이 A통장에서 B통장으로 이체된것과 B통장에서 비용에 쓰인것은 다 증명 가능합니다. 이 경우 B사업으로 2천5백이 쓰여진걸로 인정이 된다면
A쪽에서는 법인세나 세금쪽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건가요?
[답변] A쪽에서는 세금 문제가 없으나 이 경우 B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질문3) A쪽에서 B로 빌려준걸로 정리가 되는건가요?
[답변] 빌려 준 것으로 하는 경우 A는 매출누락이 맞습니다.
질문4) 빌려준걸로 정리가 된다면 특수관계자로 봐서 이자부분이나 다른 처리해야되는 내용은 어떤게 있는건가요?
[답변] A법인은 매출누락이고, A법인의 자금을 B법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 보는 경우 A법인의 지금을 B법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A법인은 법인세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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