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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 퇴직시 급여계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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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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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오후 5:14: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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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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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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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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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구두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수습기간은 1개월~3개월정도 되고 업무능력에 따라 1개월이 될수도 2개월이 될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근로계약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80%의 급여를 받기로 했구요.
그런데, 2개월이 조금 지나 회사의 업무특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대표이사로부터 그만둬 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15일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급여계상시 80%의 기본급에 31일을 나눠서 15일까지 근무한 일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가 격주 토요일 근무였기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은 빼고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31일로 나누는 건지 토요일 격주근무하지 않은 일수(2일)을 뺀 29일로 나누는 건지요?
그리고, 수습사원도 똑같이 월 8할이상 근무시 유급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2일 모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이 연차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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