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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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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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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오후 5:01: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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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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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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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시 종교단체기부금 5,000,000을 제출
기부금공제를 3,000,000을 받고 나머지 2,000,000이월하였습니다
2012년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공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연말정산을 하였
습니다. 직장은 옮긴 상태입니다
2013년 연말정산시 2011년에 이월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2011년에 기부금공제후 2백에 대해서 이월명세서를 제출안했다면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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