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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매출시점 답변 만족도
jjungs1***   2014-02-05 오후 4:5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9
수고많으십니다.



입장권을 대행업체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요



11월부터 해서 현재 11월 12월 경기일자 기준으로 매출 정산서를 받고



부가세 매출 신고를 하였습니다.



월마다 정산을 해주고 있으며 말일에 월 기준으로 경기일자 기준으로



매출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산서 보고 매출신고를 하였으나 문제는 경기일자 기준으로 매출액이다 보니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의 경우 그 시점에 승인이 되는 부분인데



2월 경기를 1월에 미리 예매할 경우 승인일은 1월이나 매출 신고는



2월에 정산되어 신고가 들어가서 이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매출신고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행업체 쪽에서는 경기전에 취소가



될수 있어 정산을 해줄수 없어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고 하네여



대행업체에서 준데로 경기일자 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해도 되는지?



이미 11월 12월을 했는데 문제는 없는지? 또한 12월 부가세 매출 신고시



총 매출액은 같으나 카드매출이 1,515,000원 가량 과소 신고되고 현금기타매출이



1,515,000원 과대 신고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이경우 가산세가 발생이 되는지 수정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 입장권을 무료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매출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지정석에 따라 다른데



일반티켓가로 일괄 계산해서 부가세 매출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4-02-06 오전 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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