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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주택 사업자 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kky5***   2014-02-05 오후 4:5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51
2013년 신규사업자로서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도시형생활임대주택인 개인사업자(갑)이 갑 소유의 땅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임대주택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갑 사는 을(법인사업자)와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준공완료 후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는 조건하에 갑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을에게서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 8월과 12월 두차례 약정금을 지급받은바

이때 갑사는 약정금 수령과 관련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매출인식 시점을 준공완료 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을사에게 준공완료후 소유권 양도시점에서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6 오전 3: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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