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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원천징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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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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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오후 1:49: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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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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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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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사업무를 새로 인수인계 받았는데,
전년도 자료들을 보다가 2013년 11월귀속 원천세신고에 기타소득이 빠진것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11월에 강사초빙료로 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전담당자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았고, 때문에 당연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도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경우,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냥 원천징수하지않고, 원천세신고도 따로 하지않고, 그냥 회계상 비용처리로만 처리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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