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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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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a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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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오후 1:16: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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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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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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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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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B형에 가입중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예정이며,
퇴직금 65,665,210원은 개인연금계좌(IRP)로
위로금 31,832,600원은 개인계좌로 지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위로금지급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아서 추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운영사에 63,655,210에 대한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고 회사에선 퇴직금과 위로금 포함한 금액 95,497,810원으로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63,655,210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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