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자기주식취득관련 |
답변 만족도 |
|
|
|
thwl*** |
 |
2014-02-05 오전 11:49:3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41 |
|
|
|
당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주식수 52,500주이며 주당 10,000원 총 자본금 525,000,000원 입니다.
주주로는 A주주(대표이사) 37,500주 375,000,000원 , B주주 15,000주 150,000,000원이였으나 2013년 10월에 B주주의 주식 15,000주를 저희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을하였습니다. 이때 주식평가가치는 주당8,324원으로 8,324원*15,000주 = 124,860,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124,860,000 / 보통예금 124,860,000 으로 회계처리를 해놓은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을 질의드립니다.
질의1)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후 주주명부작성시 A대표이사 37,500주와 당회사법인 15,000주로 작성을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하며, 법인세 신고시 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 B주주 15,000주양도, 당회사법인 15,000주인수로 작성하여 주식평가가치금액인 126,860,000원이 아닌 150,000,000으로 입력을 해야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자기주식취득시 보유기간이 정해져있는것인지 궁금하며, 자기주식 취득후 유의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