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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보증금 답변 만족도
she4***   2014-02-05 오전 10:4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5
선물환계약 보증금을 EURO 계약하고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일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보다 환율이 올라

보증금을 환급 받을 때는 계약당시보다 원화로\60,000원 정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60,000원에 대한 분개는

잡이익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외환차익으로 계정해야 하는 건가요?

외화송금을 한게 아니고 계약에 보증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정해야할지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4-02-06 오전 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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