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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채권 대손상각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axgs6***   2014-02-05 오전 9:0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2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010년에 세금계산서교부한 외상대가있어 추심업체에 의뢰하여 2011년에 일부 받아내고 현재까지 미회수된금액이 있습니다. (상대회사는 2010년에 폐업했음)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는 2011년에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중단사유에해당되어

다시 3년의 소멸시효를 따진다고해서 2014년에 대손세액공제신청을 받으려고합니다.

2013년귀속 법인세신고를 할때 2010년채권이므로 2013년귀속에 대손상각비 경비처리를 할수있는지요, 부가세법처럼 소멸시효중단사유에해당되어 2014년에 경비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6 오전 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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