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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 분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orot***   2014-02-05 오전 9:0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5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에서 검교정을 의뢰하고 교정완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교정료 81,220원 부가세 8,122원 국가표준소급료 7,720원 이렇게해서 총 97,062원을 입금했는데. 분개는 어떻해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희는 면세업자라 부가세예수금관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출금나간거는 일반전표에 차변: 선급금97,062원 대변: 보통예금 97,062원잡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6 오전 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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