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과세자... 답변 만족도
zeroa***   2014-02-04 오후 8:1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에..



2013년도 부가세신고를 못한경우에..



과세매출은 1-12월 2백만원, 면세매출은(계산서발행) 3억원인 경우에..



부가세 기한후로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5 오전 8:12: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