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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추가질문인데여.. 답변 만족도 -
angd***   2002-04-23 오후 1:0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이쿠..답변..감사드립니다..조금 수월해진것 같네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거구

실업급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계산이 되는건데...

제가 사장님급여까지 계산하다보니 사장님께서는 사업주인데따로

예수금을 설정해놓을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여!지금 고시서에 나온 금액은 사장님의 급여를 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산출된것인가여?글구 개산보험료라는말이 다소 생소한데여~산정기간은

1.1~3.31일까지는 따져보면 3월10일경에 납부하게 되는데여~

미리 산정해서 납부하는건가여?그런데반해 제4기는 10.1~12.31일까지는 11월15일이내에 납부기한이 되어있는데 이건 한달이 넘는기간을 앞당겨 납부하게 되어있네여~

좀복잡하긴 한데~저흰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게 아니라 분할납부를 선택했는데여~그럼 3월,5월,8월,11월..이렇게 4번을 납부하게 되는거네여~결론적으론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할때 월급여의 0.5%만 예수금으로 확정지으면 되는거져?글구 사장님 급여또한 포함이 된금액인지..꼭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2-04-23 오후 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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