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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분 답변 만족도
tsung-0***   2014-02-04 오후 2:2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당사는 법인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취득세만 납부하고 법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받다 보니 차량을 고정자산에 등재도 하지 않고 사용하다 이번에 그 무상으로 받았던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자산에 잡혀있지도 않은 차량을 세금계산서발행하여 매각을 하다보니 그 계정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5 오전 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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