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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pz***   2014-02-04 오후 1:4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4
회사에서 티비를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았습니다.



구매한티비를 고아원에 기부를하였는데







부가세 신고시에(2013년도2기확정). 현금영수증을 현금과세(매입세 공제받음)으로 신고한후  기부금영수증을 보니 현금영수증에 적힌 공급대가가



기부금액으로 쓰여있는데







수정신고해야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늦게확인한이유가 . 구매는12월에하였는데



현금영수증날짜는12월 기부는 1월에하여서 기부금영수증날짜는 1월입니다.







달리 처리할방법이없으시다고 답변을 주셧는데

그러면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05 오전 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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