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고속도로 통행료 증빙과 해외출장 경비 증빙과 관련 |
답변 만족도 |
|
|
|
choong*** |
 |
2004-03-03 오전 9:47:5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26 |
|
|
|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본 싸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군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통행료 5만원권 구입시 경비 청구시
2004년 3월 3일 도로공사에서 발행한 고속도로카드
판매대금 "영수증" 50,000원권을 2004년 3월 3일자로
현금 지출 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50,000원권 카드의 액면금액을 사용 완료한
후 증빙서류로 첨부하는 것인지요?
(증빙서류를 사용완료한 카드로 쓰는지 아니면 간이영
수증(표시금액50,000원)으로도 가능한지 - 고속도로
이용후 경비를 청구해야 하니까 카드를 사용 완료한
후 해당카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둘째, 우리회사는 출장 경비를 실제사용 비용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시 "캐디피", "택시비", "기타비용"등
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출장시 택시비등 교통비의 경우는 회사에서 자체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그 자체양식에 사용처 금액 등을
기록 "증빙영수증"으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