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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금 답변 만족도
2004***   2014-02-04 오전 11:3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0
2012년 결손금 52,912,353원 발생 하였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17,989,819원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을 신청한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금 17,989,819원은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2-05 오전 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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