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금 |
답변 만족도 |
|
|
|
2004*** |
 |
2014-02-04 오전 11:33:0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20 |
|
|
|
2012년 결손금 52,912,353원 발생 하였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17,989,819원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을 신청한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금 17,989,819원은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