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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pqrsto0***   2014-02-04 오전 10:3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제가 입사하기 전 2013년 2월달 절반의 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원천세 징수하지 않고 150만원 이체 내역만 있으며

원천세 신고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반기별 신고 납부자로 되어있으며



연말정산 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천세 신고내역과 지급명세서신고가 다를때 문제가 될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2-05 오전 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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