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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만족도
hzbj***   2014-02-04 오전 10:2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본 회사로 이직을 하여서

본회사에 이직할때 계약조건이 퇴직금계산시

관계회사 근무일 포함 퇴직금 계산 및 지급이 였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관계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본회사에서 2013년 5월부터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은 2012년 9월부터 되었는데요



이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19. 기산일이

2012년 9월부터 표시가 되어도 가능한지요?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있는 부분이여서.. 본회사 입사일보다

기산일이 빨라도 관계없는지 여쭤보겟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5 오전 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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