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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적용건 다시 올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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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g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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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오전 9:50: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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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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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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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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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로 선급급으로 2번 나눠서 여행사에 달러 송금하였습니다(선급금/보통예금)
13일 USD 1,050 * 1,075.09(환율)
16일 USD 1,050 * 1,081.90(환율)
총 2,100 달러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증빙으로 16일자로 USD 2,100 퉁으로 끊어주었습니다.
반제칠때 환율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6일자 환율로 적용해야 하는건지...
[답변] 환전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3일 USD 1,050 * 1,075.09(환율)
선급금 1,128,844 / 보통예금 1,128,844
16일 USD 1,050 * 1,081.90(환율)
선급금 1,135,995 / 보통예금 1,1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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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이 답변주셨는데요...
[답변] 환전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3일 USD 1,050 * 1,075.09(환율)
선급금 1,128,844 / 보통예금 1,128,844
16일 USD 1,050 * 1,081.90(환율)
선급금 1,135,995 / 보통예금 1,135,995
위와같이 돈이 나간다음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16일자로 USD 2,100 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다음 분개처리의 질문입니다.
해외출장 XXX / 선급금 XXX
이렇게 떨궈야하는데... 환율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제 질문이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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