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면세 계산서 매입누락 가산세 질문 답변 만족도
mklee1***   2014-02-04 오전 7:4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84
법인사업자 입니다.



우리 회사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면세 계산서가 신고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래처(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현황신고를 2014년 2월10일까지하는데 그전까지 우리회사가 수정신고를 하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면세사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과세사업도 같이 하는 사업자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회사가 2월10일까지 부가세 수정신고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없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04 오후 8:19: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