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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자 원천세 신고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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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u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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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오후 5:05: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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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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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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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과 기타소득자 연말 상여를 2014년 1월 10일에 지급했다면.
직원들은 2013년 12월 31일자에 급여 분개해주고, 기타소득자 지급건도 비용처리를 해줬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 2013년 12월 31일, 지급: 2014년 1월, 신고납부: 2014년 2월 10일에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이렇게 원천세 신고하면 될것 같은데..
기타소득자는 지급 하는달이 귀속하는 달인가요?
기타소득자도 2013년 12월로 귀속으로 잡고, 2014년 1월 지급하고, 2014년 2월 10일에 신고하면 가산세 있나요?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기타소득자 예수금도 2013년 12월말자에 잡아나서요.
비용도 회계처리를 해둔 상태이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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