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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2-03 오후 4:0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A,B 2개입니다.



대표자는 같습니다.



2012년에 A쪽에서 매출세금계산서 2천5백(부가세포함) 누락되었습니다.



질문1) 누락으로 지금 법인세랑 부가세가 추징되었는데요. 매출이 누락된 A사업장은

       2012년도부터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1건이 있었는데 신고가 누락되었고 매입 경비 급여 아무것도 내역 없습니다.

       이 경우 통장에는 2천 5백이 입금되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이 2천 5백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2천 5백은 대표자가 쓰지 않고

       A와 B가 비슷한 사업이고 A쪽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자체를 B로 넘기고 돈 또한 B로 넘겨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실제 A에 2천 5백 매출에 대한 사업자체를 B에서 진행했구요

       이 경우 상여로 처분을 해야되는건가요?



질문2) 2천5백이 A통장에서 B통장으로 이체된것과 B통장에서 비용에 쓰인것은 다 증명

       가능합니다. 이 경우 B사업으로 2천5백이 쓰여진걸로 인정이 된다면

       A쪽에서는 법인세나 세금쪽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건가요?



질문3) A쪽에서 B로 빌려준걸로 정리가 되는건가요?



질문4) 빌려준걸로 정리가 된다면 특수관계자로 봐서 이자부분이나 다른 처리해야되는

       내용은 어떤게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4 오후 1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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