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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답변 만족도
joo02***   2014-02-03 오후 3:4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
수고많으십니다

도소매업(식품)을 영위하다 제조업(식품가공)을 허가받았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제조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04 오전 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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