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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감면소득에 대해.. 답변 만족도
kj***   2014-02-03 오후 2:4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2년 이후 입사자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 부터 3년동안 감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직원이 2012년 3월 1일 입사했을 경우 2015년 2월 28일까지 감면 기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다시 2013년 3월 1일에 취직했으면



1. 최초 감면 기간인 2015년 2월 28일까지 인지

2. 아니면 다시 입사한 회사에서 부터 산정하여 2016년 2월 28일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4 오전 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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