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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관련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rlapz***   2014-02-03 오후 12:2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1
회사에서 티비를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았습니다.

구매한티비를 고아원에 기부를하였는데



부가세 신고시에(2013년도2기확정). 현금영수증을 현금과세(매입세 공제받음)으로 신고한후  기부금영수증을 보니 현금영수증에 적힌 공급대가가

기부금액으로 쓰여있는데



수정신고해야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늦게확인한이유가 . 구매는12월에하였는데

현금영수증날짜는12월 기부는 1월에하여서 기부금영수증날짜는 1월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4 오전 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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