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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임대주택 계산서발행시점 답변 만족도
kky5***   2014-02-03 오전 11:5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질문1)개인사업자(A)로서 도시형생활임대주택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A는 당초 **공사와 계약을 13년 08월 16일에 하였고 계약금입금일은 8.27이고, 공사사작일은 8월 말 입니다. 중도금은 12월이고 잔금입금일은 준공일인데 준공은 예정일이 2월 중순에서 말일입니다

이 계약은 A소유의 토지에 **공사와의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져있는데 , 계산서 발행시점을 언제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완공일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각각의 대금을 받은 날 해야 하는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법인사업자가 직원(임원, 이사 아님)에게 사택을 제공하는경우 법인 명의로 사택을 구입하는것과 전세로 구입하는경우가 발행하게 되는데 법인 명의로 구입시 향후 양도시 법인이 어떤 납세 의무가 발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3) 법인이 재화를 양도한것에 대해 클레임(재화의 불량에 대한 보상비용)이 발행한경우(재화를 환입받지는 않았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04 오전 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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