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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시에... 답변 만족도 -
kayg1***   2004-03-02 오후 4:1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5
자본금1억의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1주당1만원짜리 1만주를 보유하고있습니다.



5천주를 가지고있는 지난03년3월 퇴임한 대표 홍길동의 주식5천주와



04년1월 퇴임한 이사 김석훈의 주식2천주를



현재2천주를 보유하고있는 이민호이사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두사람다 이민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

한다는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유하고있어야하지요?



맞나해서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이번달 결산신고할적에 회계사무소에



계약서 주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맞나해서요.



회계사무소 담당자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구요.



유용한회계상식 게시판에 예시를 보니...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내용같은데..



거기 나와있는 대로 처리하면되나요?







주식양도일과 신고일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되나요?









그리고 반드시 주식양도금액을 통장거래 하여야하나요?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확인서나 입금표는



안되나요?





소중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03 오전 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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