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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관련 재질문 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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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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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오전 9:11: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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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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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2)저희 회사 대표님이 어느GA사에서는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본부의 설계사들에게 금전을 대여해줬는데요..
그럼 저희 법인 입장에서는 그 설계사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이자를 발생 안시켜도 되는지요? 1년뒤에 상환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번 회계기간에 상환되지 않을 예정이라.. 회계처리할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법인의 자금으로 거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하여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2.15]
타인(2012.12.31. 이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의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기 규정은 2013.1.1. 이후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 대출받는 경우로 개정되어 적용되며, 이 경우 이익계산방법은 같은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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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면. 대출액이 1억원 이상도 아니고.. 1천만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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