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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임건 답변 만족도
goodluc***   2014-01-28 오전 10:5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현재 장부에서 매출처로 부터 860,400원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2012년 3월경 원단이 매출처에서 컨펌된 사항과 불일치하게 되어 3,568,478원 상당의 손해를 매출처에서 입었습니다.

잔액을 공제한 금애 2,708,078원과 이자 266,652원을 계좌로 이체하였씁니다.

이런 경우 전표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컨펌 불일치(크레임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고 이러한 내용에대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롱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계를 발행해서 받아야 하는것인지 공문만으로도 충분한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1-29 오전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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